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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무엇인가? 임대차3법 의결 내용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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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무엇인가? 임대차3법 의결 내용 정리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의 입법취지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임대차 3법 개정안 모두 의결 완료
1.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음.
*5%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수도 있음.
2.전월세신고제 도입
전월세 계약후 보증금, 임대료,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
3.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4년 보장을 하는 것이며 계획에 있던 2+2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집주인 혹은 가족(직계, 비속)실 거주시 계약갱신 거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확인해야할 점은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
이전에 맺은 전월세 계약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되기 직전에 전세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여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일종의 소급적용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의결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급적용과 그리고 예외조항까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정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코노미 킨더가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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