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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가점 총정리

람블 2020. 8.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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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가점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청약제도는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다수가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특별공급은 제한이있습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1인가구, 적은 나이의 경우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특별공급 대상자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 횟수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대상 조건

 

신혼부부를 증명하기 위한 대상 조건은 혼인신고일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이 주목 받는 이유

정부에서 특별공급 공급물량을 2배로 늘리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더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영 10% -> 15%, 국민 15% -> 30%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권등 보유하지 않아야함.

   

3.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

청약통장 가입한지 6개월 경과해야함하며 세부적으로 아래 조건에 충족

 

-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 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4. 신청가능 전용면적 : 85㎡ 이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포함)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이하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5.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20퍼센트 이하여야 함)

 

  - 공공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

  - 민영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

 

 

 

 

 

6.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위 산정

 

특별공급에도 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에 맞추면 좋습니다.

 

 

<민영주택 순위>

1순위 : 자녀의 유무

2순위 : 분양 지역 거주자  

 

<공공주택 가점제>

월평균 소득, 세대 구성인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혼인 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

 

 즉, 자녀가 많을 수록,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할 수록 청약 저축 납입 횟수가 많고 혼인기간이 짧을 수록 좋습니다.

 

 

 

 

7.신혼 특별공급 신청시 주의해야할점

 

1.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확인하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하여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2.혼인신고는 천천히 : 신혼부부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이기때문에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는 것이 좋으며 공공주택의 경우 가산점도 더 높습니다.

3.자녀유무 : 자녀의 경우 뱃속에 있는 태아, 입양 등 모두 포함입니다.

4.신청방법 : 청약홈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청약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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