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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값은 오리고, 전세 품귀현상 발생 본문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값은 오리고, 전세 품귀현상 발생
임대차3법의 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입법 취지와 다른 모양세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3법의 입법취지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하지만 바로 전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5㎡(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9억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11억원 선이 되었으며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마포리버웰 84㎡은 21일 8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주거‧교육‧교통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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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다는 전세와 월세를 혼합한 반전세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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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 이전에도 계속 언급되었던바 이를 예상한 임대인들은 하반기에 계약 만기인 전세입자들에게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갱신 거절 통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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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임대차 규제로 전세금이 급등한 예가 있습니다. 1989년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을 당시에는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2년간 연 20%가량씩 전세가가 폭등한 바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임대차3법이도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진되다 보니 정책 목표를 역행하는 결과가 나오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코노미킨더가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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