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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총 정리(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정리) 본문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3법 총정리
요새 경제 신문을 보면 부동산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임대차 3법
임대차3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이라고 하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전월세신고제
2.전월세상한제
3.계약갱신청구권제
총 3가지를 언급하고있습니다. 이름만 보았을때는 무엇인지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가지 법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3법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모두가 알다시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임대차 3법 도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이라고 합니다.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없을 것이며 해당 정책의 조세부담 강화 대상은 다주택자,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각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의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시에는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등의 계약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한되는 내용입니다.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란?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연 5%)으로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만기되었을때 다시 재계약시에는 기존의 전세보증금의 5%안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최소 임대 기간 2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전·월세 등의 실질적인 임대 기간은 4년이나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2+2이니 2+2+2이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사로 파악하건데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월세상한제 일부 적용과 게약갱신청구권제는 4년까지 인것으로 보이네요.
각 제도의 장단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생기는 임대인들의 권리 침해가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을 가지고 정책의 영향과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도움되는 경제만을 공부하는
이코노미킨더가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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