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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되면 해야할 것들 (주택청약 당첨 후) 본문
주택청약 당첨 되면 해야할 것들 (주택청약 당첨 후)
1. 공급 일정 및 납부일정 확인
2. 계약금 준비
당첨후 일정 기간내로 납부해야하는 10%의 계약금은 미리 준비되어있어야한다.
계약금을 산정시에는 확장비, 옵션비등을 모두 포함한 분양가의 10%로 계산한다.
계약금에 대한 자금 계획 마련을 해둬야한다.
참고로 계약금은 집단 대출도 담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납입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청약 당첨이 취소되므로 철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 .
3. 자금출처조사 준비하기
자금 출처조사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계약일정과 계약금 준비를 확실히 해야한다.
4. 중도금을 위한 대출 자격 확인
중도금은 공사 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통 분양가의 60% 정도가 중도금으로 설정된다.
납부 회차 일정 및 금액을 확인하여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중도금은 대출이 가능할 수 도 있다.
보통 중도금은 대부분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지정한 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이용한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경우 : 분양가가 9억원(99A 기준)을 넘으면 불가
5. 입주 전까지 잔금 준비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이루어져있다.
잔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준비할 것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 대출로 전환하여 부담을 덜기
개인대출로 잔금 납입하고 전세로 돌려 보증금으로 대출금 갚기
*하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대출로 받은 경우 전세계약 시 융자가 많은 집은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잔금 대출 안되는 경우 : 입주 시 시세가 15억을 넘는 경우
6.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주택 소유권에 대한 세금이다. 집 살 때 한번 납부하면 된다.
취득가액 x 취득세율로 계산되며 확장비, 옵션비등을 모두 포함한 분양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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