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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란 그리고 사회적 현상

람블 2021. 10. 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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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란 그리고 현황 


임대차 3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시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 2020년 7월 31일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 
전월세 신고제 : 2021년 6월21일 시행 


임대차3법의 취지 및 목표

임대차 3법의 종류 


1.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한다. 
즉,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 가능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함 
단,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된다. 이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은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다른 계약 갱신 예외 사유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종료 
- 최초 임대차계약 시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에 따라 실제 재건축을 하는 


사회적 현상 :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생긴다. 

 


2.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 
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회적 현상 : 전월세 상한제가 기존계약에 소급적용(법률 시행 이전의 기존계약에도 법이 적용) 되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가격을 최대한 올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 세입자와 신규세입자가 각 전월세가 다른 이중가격 형성 가능성 이있다. 


3.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함. 



오늘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큰 예로 전세가 사라지고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있죠. 
임대차 3법 이해하시고 똑똑하게 부동산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이란 그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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