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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은 어떻게? 자차보험은 안심? 특약 확인하기 본문
2020년 여름 집중호우가 연속이다. 집중호우에 따라서 자동차 침수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7월 9일부터 이달 8월 10일 오전 9시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건수는 7113건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의 1년동안의 접수건수는 오직2,646건.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자연재해란 참 무서운 존재인듯 합니다.
침수된 차, 자연재해로 인핸 피해인데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례별로 뉴스에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차보험을 들었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가입하였을 경우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확인해야합니다.
해당 특약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차량이 보상대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 주차중이거나 주행 중 당한 침수 피해 등 과 같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그럼 어느정도까지?
차량 자체에 한정되며 트렁크나 차량 내부에 보관된 물품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 본인과실이 뚜렷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선루프 열어놓기
2.통제구역
3.침수피해예상지역
4.주차금지구역
5.고의성
위와 같은 조건이 부합할 경우 보상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될까?
자연재해인 침수피해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따라서(운전자과실) 보험료 할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큰 경우 전손 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전손처리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인수하여 폐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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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으면, 신차 구매 시 세금(취등록세) 감면받을 수 있음
그런데 여기서 폐차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손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사가 폐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고차 딜러 등에게 유입되게 되고 그 이후에 중고차로 침수차량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게 멀쩡한 상태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정보를 알 수록 중고차 사는 것도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는 글이었음 합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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