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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3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람블 2020. 12. 3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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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3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29일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하나로 3차 긴급재난 지원금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3차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은 3차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지급대상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 예)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겨울철 스포츠 시설내에 있는음식점 및 편의점 

 

집합제한 업종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업종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일반업종

 

소상공인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즉 해당 업종이도라도 연매출액과 상시고용인원 등이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에 맞아야합니다. 

 

 

 

 

 

 

위의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지급받는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200만원을 받습니다. 

 

또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1원이라도 줄어든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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