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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당신만 모르는 연말정산 꿀팁

람블 2021. 1. 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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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기초중의 기초, 연말정산 꿀팁

 

코로나로 정신없이 보낸 2020년도

어김없이 12월이 지나가고 1월이 다가오고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일지, 13월의 세금폭탄일지, 이번 연말정산도 다가오고있는데요. 

 

연말정산의 기초중의 기초를 정리해보고자합니다.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세 공제를 받깅 위해선 주민등록 옮겨 세대주 되기

 

월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세액공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을 10%~12%, 최고 750만원 범위에서 90만원까지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세대원이 아닌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주가 되어야합니다. 

 

만약 올해 공제 신청을 못했더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하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 주택청약을 하고 있는 무주택자 라면, 청약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12월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년 1월 15일에 간소화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니 늦기전에 12월에 청약을 하고있는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 신혼부부의 혼인신고는 12월 말까지 하기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부모님, 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이 100마원 이하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고려하여 혼인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단, 사실혼은 세법상 적용되지 않으니 잘 알아두어야합니다. 

 

4.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 그렇다면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기 

 

연 마다 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잇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시점에서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지출을 미루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이번년도와 내년에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기 위해서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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