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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기

람블 2021. 1. 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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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기

 

이전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중 월세 공제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청약 저축을 가입한 사람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과세연도 주택마련 저축(청약 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공제 

 

즉, 1년에 240만원까지 청약저축을 하셨다면 급여액과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9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모르셨던 분이라면 2022년도에는 월 20만원씩 납입하신다면 96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는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대주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함. 

 

* 저축 취급기관 : 국민은행 청약인 경우 국민은행 

 

무주택을 확인 받기 위해서 영업점 또는 각 은행 인터넷 뱅킹, KB 스타뱅킹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12월 이내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법은 있으니 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여하니 12월 이내에 무주택확인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세대주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이 가입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Q. 중도해지, 해약한 경우에도 일부금액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한 다면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Q. 올해 동안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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