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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갑근세와 주민세가 무엇인가요? 본문
급여명세서의 갑근세와 주민세가 무엇인가요?
직장인을 다니게 되면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세입니다.
그 외에도 월급내역에 적혀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자세히 보면 갑근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과연 갑근세와 주민세가 무엇일까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갑근세란?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더 어렵다고요? 소득세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갑근세라는 용어 대신에 근로소득세라고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갑근세=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나 기관에서는 갑근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근로소득세는 그럼 무엇일까요? 개인이 근로한 대가로 받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이자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합니다.
그 중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월급, 시급, 주급, 일급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다음은 주민세와 지방세입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에는 주민세로 표기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혀있는 주민세(지방세)는 근로소득세의 10% 세금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처럼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일부 급여명세서는 이를 반영을 안해서 혼동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세는 우리지역 주민이라서 내야하는 것을 주민세라고 합니다.
대신 지방소득세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에서 일을 하는 A씨가 있다면 경기도에서 주민세를, 서울에서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내야하는 것이지요.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처럼 지자체에서 별도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갑근세,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는 알고있으면 좋겠죠?
갑근세와 주민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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