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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3법이란 (2)
Ma chambre
임대차 3법이란 그리고 현황 임대차 3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시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 2020년 7월 31일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 전월세 신고제 : 2021년 6월21일 시행 임대차3법의 취지 및 목표 임대차 3법의 종류 1.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한다. 즉,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 가능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함 단,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된다..
임대차3법이 무엇인가? 임대차3법 의결 내용 정리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의 입법취지는 세입자 보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입자의 여건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임대차 3법 개정안 모두 의결 완료 1.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음. *5%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한을 둘수도 있음. 2.전월세신고제 도입 전월세 계약후 보증금, 임대료, 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 3.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4년 보장을 하는 것이며 계획에 있던 2+2가 적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