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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3법문제점 (1)
Ma chambre
임대차 3법이란 그리고 사회적 현상
임대차 3법이란 그리고 현황 임대차 3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 신고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시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 2020년 7월 31일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심의 의결 전월세 신고제 : 2021년 6월21일 시행 임대차3법의 취지 및 목표 임대차 3법의 종류 1.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한다. 즉,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 가능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함 단,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된다..
부동산
2021. 10. 10.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