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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chambre

2021 연말정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기 이전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중 월세 공제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외에 부동산과 관련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 명의로 청약 저축을 가입한 사람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주택마련 저축(청약 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공제 즉, 1년에 240만원까지 청약저축을 하셨다면 급여액과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9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모르셨던 분이라면 2022년도에는 월 20만원씩 납입하신다면 96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는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대주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
금융
2021. 1. 6.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