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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납부소득세 (1)
Ma chambre

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이란 (갑근세와 주민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은 그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정산하는 일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납부세엑(미리 낸 세금)에서 결정세액(연말정산 한 결과 세금) 을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알아야합니다. 즉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13월의 월급을,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면 13월의 폭탄이 생기는 법이지요. **결정세액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연간 근로소득세 기납부세액이란 소득세 기납부세액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낸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은 제외하고 내면 되고,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겠지요? 보통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다니시는..
금융
2021. 1. 19. 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