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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조건 : 무순위 주택청약 자격 무주택자만 가능!?

람블 2021. 2. 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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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조건 : 무순위 주택청약 자격 무주택자만 가능!

 

요즘 정말 부동산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도 항상 부동산을 예의주신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이렇게 정리하며 소개를 해보고자합니다. 

 

무순위 주택청약 자격 변경

무순위 청약 조건이 변경되는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3월부터 시행예정인 무순위 청약조건!

 

V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 

V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산다.

V 19세 이상 성인이다. 

V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이다. 

 

 

 

일명 로또청약, 줍줍청약 이라고 하죠. 

보통 청약을 진행하고 난 뒤에 계약취소 등으로 인해서 나타내는 무순위 물량이있습니다.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정말 추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심이있는 모두가 이곳에 청약신청을 하게되죠. 

 

 

그렇다보니 1개의 부동산 물량에 20~30만명이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첨되면, 로또다. 해서 로또 청약이되는거죠. 

 

청약이다보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이 되기때문에 이로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상당합니다.ㅣ 

 

복권이 부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순위 물량에 대해서 자격 조건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기존 : 성년자에 한해서 모두 신청가능

변경 : 해당 주택건설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 

+ 발코니 확장 등 타 옵션 끼워팔기 제한 

 

위의 사항은 입법예고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

 

 

무순위 신청자격 

성년자 >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 성년자

 

 

무순위 청약 당첨자

재당첨 제한 없음 > 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적용

 

 

분양주택옵션

품목구분 제시, 일괄선택 금지 등 분상제 단지만 규제 > 전면 확대 

계약취소 물량 공급가격 : 규정없음 > 주택취득금액 혹은 최초 분양가격 범위 내 공급 

 

 

이 개정안은 오는 21년도 3월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가 행하는 옵션 강매를 제한할 수 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지역 주민이 서울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효과와 변화를 만들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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