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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람블 2021. 3. 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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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40,000만~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총금여액 300만원 미만) or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40,000~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솓극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반기신청 : 21년도 3월 15일까지 신청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 지급 

 

정기신청 : 5월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1가구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지급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맞벌이가구기준 15~105만원 

단독가구 15~52만 5000원

홑벌이 가구 15만~91만원 

* 장려금 지급액이 15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0월 정산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상자에게 관세청이 별도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관세청을 통해서 신청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신 분들은 아무쪼록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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