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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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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40,000만~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총금여액 300만원 미만) or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40,000~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솓극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반기신청 : 21년도 3월 15일까지 신청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 지급
정기신청 : 5월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1가구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지급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맞벌이가구기준 15~105만원
단독가구 15~52만 5000원
홑벌이 가구 15만~91만원
* 장려금 지급액이 15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0월 정산때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대상자에게 관세청이 별도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관세청을 통해서 신청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신 분들은 아무쪼록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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