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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이란 (갑근세와 주민세에 대하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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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이란 (갑근세와 주민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은 그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정산하는 일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납부세엑(미리 낸 세금)에서 결정세액(연말정산 한 결과 세금) 을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알아야합니다.
즉 기납부세액이 많다면 13월의 월급을,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면 13월의 폭탄이 생기는 법이지요.
**결정세액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연간 근로소득세
기납부세액이란
소득세 기납부세액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낸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은 제외하고 내면 되고, 더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겠지요?
보통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내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납부세액 종류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해당이되며 소득세 = 갑근세 라고 알고있으면됩니다.
갑근세에 대하여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써, 봉급, 임금, 수당, 상여금,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연말정산할때는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소득세(갑근세) 에대한 내역입니다.
주민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그렇다면, 지방세, 주민세는 무엇일까요?
주민세는 보통 소득세 총액의 10%를 말합니다.
즉, 소득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ㅗ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주민세는 10만원, 그래서 총 110만원의 세금을 내게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세금에 세금을 내야한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환급은? 지방세(주민세)는 구청 또는 시청에서 환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항상 소득세(갑근세)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주민세(지방세)라고 하였습니다.
환급받을때도 마찬가지로 따라다닙니다.
만약 50만원 환급이 결정된다면 5만원의 주민세도 함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50만원의 세금을 내야된다면 주민세 포함 55만원까지 내게되는것이겠지요?
자, 그럼 갑근세와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연말정산을 할때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하는 란이있습니다.
이곳에는 과연 무슨 값을 써야할까요?
급여 명세표에서 갑근세 혹은 근로소득세 (소득세) 라고 되어있는 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조금 의문이 들 수 도 있습니다. 왜 주민세(지방세)는 빼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답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납부세액에는 주민세(지방세)는 제외하고 입력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이죠.
* 소득세기납부세액은 매월 봉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로 지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그럼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표에서 갑근세(근로소득세)를 입력하면 되고, 혹시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해주는 서비스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심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급여명세표에는 원천징수한 내용이기때문에 표기가 되있을 것 같네요. :)
모두들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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