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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리스트

람블 2020. 12.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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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리스트

 

정부가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을 포함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값 폭등때문인데요,

 

그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어느곳이 해당이 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란?


2.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리스트 

모두 11곳, 투기과열지구 49곳 

 

서울 : 전지역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등 

 

인천 : 연수, 남동, 서 등 

부산 : 해운대 서구동구 등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참고바랍니다.

 

3. 추가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36개 

부산, 대구 등을 포함한 광역시 등 36개 지역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중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구, 서구, 남부, 북구, 광산구

 

울산

중구, 남구 등

 

경기도 파주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충남 논산시,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산, 전북 덕진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북 포항시 남구,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전남 광양시, 전남 순천시 

 

4.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변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되면 어떤 것이 변화될까요? 

 

우선,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제한됩니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제한됩니다. 

 

실거주 외 주택담보 대출 금지 

 

- 실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40%, 9웍원 초과 20% 제한됩니다. 

 

- 해당 지역에 세제 강화와 금융 규제 강화 , 청약 규제 등 적용

 

 

- 주택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수 

 

 

 

5.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배경

 

정부의 진단으로 초저금리,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으로 주택매수 심리가 상승세로 전환한 이때, 투기성 이상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고 판단합니다.

 

한가지 특이한 현상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 것을 활용, 투기가 이루어지기도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등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들도 모두 집값이 오른느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6. 조정대상지역 조정에 따른 기대효과 

 

 

1) 집값안정?

 

정부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조정에 따른 목표를 집값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값 안정을 목표료 이와 같은 정책이 나왔을까요?

- 규제지역 지정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세금을 중과하는 것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갭투자를 포함한 투기 감소 

 

2) 여기도, 저기도 규제지역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추가 조정으로 집값안정 기여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강원과 제주를 빼고 거의 규제지역이 된상황이라는 것. 

 

3) 풍선효과 

 

초저금리로 인해서 정부의 계속되는 국지적 규제지역의 지정은 오히려 옆동네 비규제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 즉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규제이니 만큼 앞으로의 변화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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